콘텐트립 AI BIZ 취소 · 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11월 5일 · 운영: 임팩트스테이션(주)

선금 결제 전에는 비용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선금 결제 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취소하면 이미 낸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며, 시점별 취소 비용은 의뢰서 제출 때 동의한 「계약 내용」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와 용어)

  1. 이 규정은 콘텐트립 AI BIZ(이하 「BIZ」)에서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의 취소와 환불에 적용하며, 콘텐트립 AI 이용약관 제5장(비즈매칭)과 의뢰서 제출 때 동의한 「계약 내용」과 함께 적용합니다.
  2.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금액: 의뢰서 제출로 확정된 프로젝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시안 전체를 열람할 때 내는 금액(화면의 「시안 열람 결제」)
    • 잔금: 계약 금액에서 선금을 뺀 나머지(화면의 「최종 결제」)
    • 납품: 본편이 클라이언트 화면에 올라와 확인할 수 있게 된 때
  3. 결제 비율 · 무상 수정 횟수 · 수락 기간 · 취소 비용은 「계약 내용」에서 정한 값을 따르며, 회사가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미 계약한 프로젝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관계 법령이 이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제2조 (결제 시점)

단계결제
① 의뢰서 제출 · 계약없음
② 매칭 · 시안 제작 (워터마크 미리보기)없음
③ 시안 전체 열람 · 선택선금
④ 2차 기획서 확정 · 본편 제작 · 납품없음
⑤ 수락 (결과물 권리 이전)잔금

제3조 (클라이언트 사정에 의한 취소)

  1. 선금 결제 전에는 언제든지 비용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담 PM에게 알리면 됩니다.
  2. 선금을 결제하면 시안 전체와 크리에이터 정보가 즉시 제공되므로 선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3. 선금 결제 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다음 금액을 추가로 냅니다. 납품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673조), 취소 비용은 「계약 내용」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취소 시점추가로 내는 금액
    선금 결제 후 ~ 2차 기획서 확정 전없음
    2차 기획서 확정 후 ~ 납품 전취소 비용 − 이미 낸 선금
    납품 후잔금
  4. 제3항의 비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실제 손해가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회사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돌려드립니다.
  5. 취소된 프로젝트의 시안 · 기획서 · 본편은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수정과 하자)

  1. 납품 뒤 「계약 내용」에서 정한 횟수까지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그 횟수를 넘는 수정과 계약 범위 밖의 변경은 별도 견적으로 진행하며, 착수한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2. 결과물이 재생되지 않거나 영상 길이 · 화면 비율이 확정한 2차 기획서와 다르면(이하 「하자」) 클라이언트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PM이 하자로 확인한 보수는 무상 수정 횟수에 넣지 않으며, 무상 수정을 다 쓴 뒤의 하자는 전담 PM 또는 BIZ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3. 같은 하자를 두 번 보수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받았다면 돌려드립니다(민법 제668조). 선금은 이미 제공된 시안의 대가이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4. 그 밖의 요청(장면 · 문구 · 느낌 등)은 하자가 아니며 무상 수정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5. 이 규정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그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을 넘지 않으며, 영업 손실 등 간접 손해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 (수락)

  1. 클라이언트는 납품일부터 「계약 내용」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결과물을 수락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
  2. 수락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락 때 알 수 없었던 하자는 수락일부터 30일 안에 전담 PM 또는 BIZ 문의 창구로 알려 주시면 제4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대체 크리에이터 배정을 먼저 제안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이미 낸 금액을 모두 환불합니다.
    • 선택한 크리에이터가 제작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나 크리에이터의 사정으로 약속한 기한을 14일 넘게 지키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매칭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결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용이 없습니다.

제7조 (개인 클라이언트의 청약철회)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클라이언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받은 날(의뢰서 제출일)부터 7일 안에, 용역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다음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선금 결제로 시안 전체가 이미 제공된 부분(제5호). 회사는 결제 전에 워터마크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 2차 기획서를 확정할 때 「본편은 주문에 맞춰 제작되어 확정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동의한 뒤의 본편 제작(제6호)
  3. 결과물이 표시 ·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방법과 기한)

  1.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카드는 승인 취소, 계좌이체는 클라이언트 명의 계좌로 송금, 페이팔은 결제한 통화로 환불합니다.
  2. 환불은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제7조의 청약철회는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카드사 · 페이팔 사정으로 실제 반영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클라이언트 사정에 의한 취소에서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와 페이팔이 돌려주지 않는 수수료 · 환율 차이를 환불 금액에서 뺍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제6조), 하자에 의한 해제(제4조 제3항), 청약철회(제7조)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환불 · 추가 청구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5. 취소 · 환불 문의는 전담 PM 또는 아래 BIZ 문의 창구로 해 주세요.
  • 상호 임팩트스테이션(주)
  • 대표 송상훈
  • 사업자등록번호 683-86-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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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02-6385-0031
  • 이메일 dev@impactstation.kr

부칙

  1. 이 규정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제7조 제2항 제2호는 2차 기획서 확정 화면에서 동의를 받기 시작한 뒤 확정한 프로젝트에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