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 범위와 용어)
- 이 규정은 콘텐트립 AI BIZ(이하 「BIZ」)에서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의 취소와 환불에 적용하며, 콘텐트립 AI 이용약관 제5장(비즈매칭)과 의뢰서 제출 때 동의한 「계약 내용」과 함께 적용합니다.
-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금액: 의뢰서 제출로 확정된 프로젝트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선금: 시안 전체를 열람할 때 내는 금액(화면의 「시안 열람 결제」)
- 잔금: 계약 금액에서 선금을 뺀 나머지(화면의 「최종 결제」)
- 납품: 본편이 클라이언트 화면에 올라와 확인할 수 있게 된 때
- 결제 비율 · 무상 수정 횟수 · 수락 기간 · 취소 비용은 「계약 내용」에서 정한 값을 따르며, 회사가 기준을 바꾸더라도 이미 계약한 프로젝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르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관계 법령이 이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제2조 (결제 시점)
| 단계 | 결제 |
|---|---|
| ① 의뢰서 제출 · 계약 | 없음 |
| ② 매칭 · 시안 제작 (워터마크 미리보기) | 없음 |
| ③ 시안 전체 열람 · 선택 | 선금 |
| ④ 2차 기획서 확정 · 본편 제작 · 납품 | 없음 |
| ⑤ 수락 (결과물 권리 이전) | 잔금 |
제3조 (클라이언트 사정에 의한 취소)
- 선금 결제 전에는 언제든지 비용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담 PM에게 알리면 됩니다.
- 선금을 결제하면 시안 전체와 크리에이터 정보가 즉시 제공되므로 선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결제 화면에 미리 표시합니다.
- 선금 결제 후 클라이언트 사정으로 취소하면 시점에 따라 다음 금액을 추가로 냅니다. 납품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민법 제673조), 취소 비용은 「계약 내용」에 금액으로 적혀 있습니다.
취소 시점 추가로 내는 금액 선금 결제 후 ~ 2차 기획서 확정 전 없음 2차 기획서 확정 후 ~ 납품 전 취소 비용 − 이미 낸 선금 납품 후 잔금 - 제3항의 비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실제 손해가 이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회사는 그 차액을 청구하지 않거나 돌려드립니다.
- 취소된 프로젝트의 시안 · 기획서 · 본편은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는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수정과 하자)
- 납품 뒤 「계약 내용」에서 정한 횟수까지 무상으로 수정합니다. 그 횟수를 넘는 수정과 계약 범위 밖의 변경은 별도 견적으로 진행하며, 착수한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결과물이 재생되지 않거나 영상 길이 · 화면 비율이 확정한 2차 기획서와 다르면(이하 「하자」) 클라이언트는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 PM이 하자로 확인한 보수는 무상 수정 횟수에 넣지 않으며, 무상 수정을 다 쓴 뒤의 하자는 전담 PM 또는 BIZ 문의 창구로 알려 주세요.
- 같은 하자를 두 번 보수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회사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받았다면 돌려드립니다(민법 제668조). 선금은 이미 제공된 시안의 대가이므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그 밖의 요청(장면 · 문구 · 느낌 등)은 하자가 아니며 무상 수정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 이 규정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그 프로젝트의 계약 금액을 넘지 않으며, 영업 손실 등 간접 손해는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 (수락)
- 클라이언트는 납품일부터 「계약 내용」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결과물을 수락하거나 수정을 요청합니다.
- 수락 뒤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락 때 알 수 없었던 하자는 수락일부터 30일 안에 전담 PM 또는 BIZ 문의 창구로 알려 주시면 제4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6조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
- 다음의 경우 회사는 대체 크리에이터 배정을 먼저 제안하고,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이미 낸 금액을 모두 환불합니다.
- 선택한 크리에이터가 제작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경우
- 회사나 크리에이터의 사정으로 약속한 기한을 14일 넘게 지키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매칭이 이뤄지지 않거나 시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결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비용이 없습니다.
제7조 (개인 클라이언트의 청약철회)
- 사업자가 아닌 개인 클라이언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계약 내용」을 받은 날(의뢰서 제출일)부터 7일 안에, 용역 제공이 그보다 늦게 시작되면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선금 결제로 시안 전체가 이미 제공된 부분(제5호). 회사는 결제 전에 워터마크 미리보기를 제공하고 이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 2차 기획서를 확정할 때 「본편은 주문에 맞춰 제작되어 확정 뒤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동의한 뒤의 본편 제작(제6호)
- 결과물이 표시 ·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8조 (환불 방법과 기한)
- 환불은 결제한 수단으로 합니다. 카드는 승인 취소, 계좌이체는 클라이언트 명의 계좌로 송금, 페이팔은 결제한 통화로 환불합니다.
- 환불은 환불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제7조의 청약철회는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카드사 · 페이팔 사정으로 실제 반영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 사정에 의한 취소에서는 계좌이체 송금 수수료와 페이팔이 돌려주지 않는 수수료 · 환율 차이를 환불 금액에서 뺍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취소(제6조), 하자에 의한 해제(제4조 제3항), 청약철회(제7조)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환불 · 추가 청구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취소 · 환불 문의는 전담 PM 또는 아래 BIZ 문의 창구로 해 주세요.
- 상호 임팩트스테이션(주)
- 대표 송상훈
- 사업자등록번호 683-86-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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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dev@impactstation.kr
부칙
- 이 규정은 2026년 11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7조 제2항 제2호는 2차 기획서 확정 화면에서 동의를 받기 시작한 뒤 확정한 프로젝트에만 적용합니다.